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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송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합의해제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계약의 합의해제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행불능 또는 상대방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에도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제는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를 통해 이루어지며, 계약의 해제 후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운송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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