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설계용역대금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설계용역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행불능의 원인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설계용역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계약상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행기의 도래 이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체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함을 주장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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