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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업무추진비의 지급은 특정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가요?
Answer
업무추진비의 지급은 회장 및 총무가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간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특정 업무 수행 시에만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임이나 직무정지 등으로 인한 지급제한은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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