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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경우, 어떤 법리로 사해행위로 판단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그러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다른 채권자들은 이전으로 인해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232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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