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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8조와 제20조에 따르면,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상 저작물과 기존 저작물 간의 '의거'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 저작물에 기초하여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00. 10. 24.자 99다10813 판결에서는 의거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접근 가능성 및 유사성에 대한 중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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