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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의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이 기재될 수 있는 경우, 수리 후에도 교환가치의 감소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상이 있는 사고의 경우, 손상 부위와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판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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