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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업계약에서 조합원 간의 잔여재산 분배 청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합계약에서 조합원이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해산 시점에 각 조합원의 분배비율과 잔여재산 내역이 정확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이 해산될 경우 별도의 청산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각 조합원은 자신의 분배비율 범위 내에서 분배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과도한 잔여재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그 초과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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