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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최저임금의 적용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이 결정된 후, 근로자들은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적이라도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형태의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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