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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의 이행 선택에 따른 비용 부담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계약의 이행 선택에 따른 비용 부담은 계약의 불가분성 및 공익채권의 인정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와 제10호에 따르면, 공사와 관련된 비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계약 이행 전에 발생한 비용 예를 들어 2017. 3. 분 인건비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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