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의 관련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액의 산정은 민법 제750조, 제761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물에 대해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하자와 손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하자가 인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보수 비용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지 않고 합리성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도급 사건의 감정서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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