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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한정승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상속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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