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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인도청구권의 발생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대차에서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이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차임 미지급 및 계약 해지의 통지가 그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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