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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상 미지급 임대료의 반환청구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민법 제662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했다면, 임대인은 법원에 미지급 임대료 및 연체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장된 계약 기간 내에 이러한 금액이 잔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근거 조항에 따라 잔액이 없기 때문에 반환할 금액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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