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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대법원 2000. 1. 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실제 매몰수리비나 손해액의 발생 여부와 함께 계약체결 당시의 물건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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