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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것인가요?

Answer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약관 제31조에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 피로회복이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41조에 의거하여 특정 사유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함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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