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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부칙 제7조에 따른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의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후자만이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잔류를 희망하는 자는 철도공사 설립 전까지 잔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도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규정이 없음으로 이들이 의사에 반하여 직원으로 임용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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