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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목적물의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목적물을 원상 그대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는 개별 약정의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의 시설공사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전 임차인이 시설을 했던 점포를 임차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자신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만 원상회복을 하면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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