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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의자의 유죄 확정판결 후 검사가 재심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가 피의자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명시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유가 확실히 존재하고, 그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사의 직무유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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