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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주문자의 지체상금 청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주문자가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기준은 공사완료일 이후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계속 계산됩니다. 민법 제393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지체상금은 계약에 명시적으로 약정된 금액에 따라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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