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