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회사 대표로서, 입찰과정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 의뢰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최신 공사 적격심사 기준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 용역업체에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해 제출하는 책임은 여전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제공한 자료가 부정확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동의한 약관에 용역업체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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