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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 따르면,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운전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고,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으며, 자동차의 구조 결함이나 기능 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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