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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계약에서의 장래지정형 조항이 적용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증계약에서 장래지정형 조항이 적용될 때 주의할 사항은, 민법 제459조에 따라 보증인이 결산기를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입니다. 즉, 보증인이 장래지정형을 통해 언제든지 책임을 끝낼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특정 시점에서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책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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