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라이센스 계약에서 비독점적 사용권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가?
Answer
비독점적 사용권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로부터 정해진 계약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제3자에 의해 등록 상표가 무단 사용되는 경우에는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에 의거하여 비독점적 사용권자가 제3자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독자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용 사용권 또는 그에 준할 정도의 독점적인 통상사용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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