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하였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를 주장할 경우, 유출된 정보의 내용, 제3자의 열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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