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사용한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 피해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의사가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 환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약물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유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의료비,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으로 인한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피해자는 이러한 손해가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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