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수리비가 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에서 수리비가 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간주되어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고철대금을 제외한 금액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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