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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분할 약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이 불법이거나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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