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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품업체가 미수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납품업체가 미수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존재와 그에 따른 미수금의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상법 제74조에 따라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약정 사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미수금의 지급 청구는 정당한 청구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물품이 적법하게 납품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수령인 측의 수령 확인과 원칙적으로 외상 거래의 관행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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