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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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