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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서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는 공작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가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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