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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상계가 어떻게 적용되는가요?

Answer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는 민법 제395조의 규정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를 비교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즉,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일부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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