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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는 여전히 임차인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연체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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