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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 대항의 원칙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293조에 의거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호받고 있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고를 통해 우선 권리를 주장할 경우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 대항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는 채무자의 여러 채무 관계에서 제기된 청구의 우선 등급 및 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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