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저작권자가 주장해야 하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침해자에게 손해액으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외에도 저작권자의 권리가 정상적으로 행사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을 사용 허가를 받았다면 지급했어야 할 객관적인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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