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기혼임을 숨기고 교제한 경우,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혼임을 숨기고 교제한 경우,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교제 경위, 교제 기간 및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혼 여성에게 속은 미혼 남성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8,000,000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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