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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소송 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소송의 진행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직접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판결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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