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건물의 대지 사용권에 관한 법리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전유 부분에 종속됩니다. 민법 제228조는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경우 주요 대지 사용권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지 시민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는 적정 대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대지의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가건물의 소유자라도 구분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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