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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가입계약에서 비법인사단의 규약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의 법적 의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비법인사단의 경우, 조합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나 약정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이는 민법 제27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동체의 공정한 운영과 조합원의 보호를 위함입니다. 따라서 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취급되며, 계약의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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