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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 관리단의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위한 요청서를 작성하고, 소집 통지를 적법하게 하여야 하며, 소집된 집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집회를 소집하였다면, 그 의결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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