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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가해자에게 유한 책임원칙을 따르며,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제한됩니다. 즉, 공단이 부담한 의료비용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만큼만 대위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피공단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21. 3. 18. 선고한 2018다287935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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