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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해지 통지를 임대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경매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임대차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이는 해지의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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