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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 후 그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가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보험자가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자력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판결에 기초합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자력이 없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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