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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구상권은 어떤 경우 인정되는가?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피재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에 대한 구상권은 '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이는 지급된 보험급여액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재산상의 손해액과 비교하여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 전액을 구상할 수 있으며,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해액 만큼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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