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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Answer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전에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사후에 포기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치권 포기로 인해 발생한 유치권의 소멸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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