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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계산 및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 또는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20%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임금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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