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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체이자를 다시 원본에 산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률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체이자를 원본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및 관련 판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36255 판결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체이자를 원본에 산입하고 다시 붙이는 형태의 복리약정이 각 이율이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이자율이 법의 제한 이내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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