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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자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민법 제667조에 의거하여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합니다. 또한, 손해액을 입증하고, 그 손해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의 현황과 그로 인한 비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될 때에야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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