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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43조 및 제283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수목이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수목의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적정 가액에 대해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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