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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단기로 설정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사회통념상 신규 임차인이 단기 임대차 계약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볼 수 있으며,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1~2년으로 설정하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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